※ 건축허가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,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시 수분양자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※ 상기 권장업종은 예시에 불과하며, 열거된 업종에 대한 관할관청의 인허가 불가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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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건물의 색채, 외관, 조경, 식재 및 보행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,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역시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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